출국명령 제도

출국명령이란 강제퇴거 사유(주로 오버스태이 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인 점과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함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보다 경미하고 유연한 절차인 출국명령서에 의한 출국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형식으로, 또한 가벼운 페널티로 일본에서 퇴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을 통한 이점

출국명령 제도는 강제퇴거 제도와 선택 가능한 대립 관계의 제도입니다. 출국명령 제도는 강제퇴거 제도의 ‘라이트 버전’으로, 어차피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이 나온 후 실제 출국 전까지 수용되는지 여부와 출국 후 다음 내일 전까지의 상륙거부 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륙거부 기간국외 퇴거 전까지의 생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1년수용되지 않음
제한이 적음
출국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
(일반 강제퇴거의 경우)
5년 또는 10년수용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감리조치·가방면 있음

출국명령 대상자 (오버스태이)

출국명령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 허가된 재류기간이 경과하여 일본에 체류 중인 불법 잔류자(오버스태이)
  • 속히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지방국 등에 자진 출두한 자
  • 과거에 일본에서 강제퇴거된 적이 없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없는 자
  • 속히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되는 자

대상 제외자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불법입국 위반자

  • 불법입국을 도운 자.
  • 여권, 재류카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한 자.
  • 허위 신고로 상륙허가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
  • 위조 재류카드 소지, 제공, 수령 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불법재류 위반자

  • 자격외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자.
  • 불법취업을 도운 자
  • 재류자격 취소(제22조의4 제1항)를 받은 자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재류자격 취소(제22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2호)를 받은 자 중 허위 등이 있었던 자.
  • 특정 특례 상륙허가를 받고 기간을 지나 잔류한 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자

  •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친 자
  • 일본 정부 전복 활동이나 계획, 조직 형성을 행한 자.
  •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인신매매·성매매·도박·마약 위반자

  • 인신매매 등을 행하거나 도운 자.
  • 음란, 도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성매매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 마약 등 불법 약물 위반자.

형사범·실형범 등

  • 형사범(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
  •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집행유예 제외 경우 있음).
  • 소년법 형사처분 또는 특정 교정시설 퇴원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자.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일본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한 행위를 한 자.

출국명령 신청 방법

강제퇴거를 피하기 위해 출국명령을 받으려면 자진해서 출입국관리국 지방국 등에 출두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류기간이 지난(오버스태이) 상태에서 입국경비관이나 경찰 등에 단속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속된 이후에 출국명령을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

출두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정리된 진실한 사유 및 출국 예정 정보(항공권 예약 정보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두해도 출국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자진 출두하더라도 출국명령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고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퇴거 심사의 2단계인 특별심리관의 구두 심리나, 3단계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 출국명령 대상임을 주장하여 판정을 변경하고 출국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하의 활동 조건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퇴거와 달리 수용되지는 않으나 활동에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간신히 받은 출국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국 기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 출국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연장

비행기나 선박의 사정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한 내 출국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출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행동 범위 등

경우에 따라 주거 및 행동 범위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후 출국까지의 흐름

  1. 오버스태이 중인 외국인이 자진해서 지방국 등에 출두
  2. 해당 외국인을 입국경비관이 위반 조사 실시
  3. 위반 조사 결과, 외국인 용의자가 출국명령 대상자라고 사료될 경우 수용 없이 사건을 입국심사관에게 인계
  4. 인계받은 입국심사관이 출국명령 대상자로 인정 시 주임심사관이 출국명령서 발부
  5. 즉시 방면
  6. 출국명령에 따라 신속히 출국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후의 흐름

출국명령을 받고 일본에서 퇴거한 경우라도 다시 일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제약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간 입국 거부

출국명령으로 퇴거한 후 1년 동안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에는 일본 상륙 심사 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두 번 이상의 출국명령 이용 불가

출국명령은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류 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 출국명령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