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서 취업 비자나 경영관리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부양자)으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가장인 부양자의 업무나 수입이 불안정해지면, 가족 전원의 비자 갱신에 직결되는 위기가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양자가 이직하여 급여가 낮아진 경우나 무직(실업)이 되었을 경우에 가족의 비자 갱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악의 사태(불허가로 인한 귀국)를 막기 위한 논리적인 방어책을 해설합니다.
1. 가족체재 비자는 본체(부양자)와 ‘공동 운명체’이다
가족체재 비자의 유효성은 본체인 부양자의 법적 지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양자가 일본에 체류하는 근거(취업이나 회사 경영)를 상실하면 그 가족이 일본에 체류할 근거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에서 가족체재 비자의 갱신은 ‘부양자에게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계속적인 경제 기반(부양 능력)이 있는가’ 하는 한 가지 점으로 귀결됩니다.
2. 부양자가 ‘이직’한 경우의 갱신 심사
부양자가 이직했다는 사실 자체가 즉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직 후의 수입’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급여가 떨어져 생활보호 등 공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일반적으로 가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 하락한 경우, 부양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가족체재 비자 갱신이 불허가될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이직 후의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직장에서도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부양자가 ‘무직(실업)’이 되었을 경우의 치명적 리스크
비자 갱신 시기에 부양자가 무직인 경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이상 ‘부양 능력 없음’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업보험(고용보험)을 수급하고 있거나 충분한 저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기간의 유예가 주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다음번 갱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부양자가 새로운 취직처를 찾아 취업 비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절대 조건이 됩니다.
4. 【경고】 아내(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역효과’
남편이 실업했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남편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아내인 내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가계를 책임지자’는 행동입니다. 이는 법무상 치명적인 모순을 야기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는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가계의 주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부양을 받지 않고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자격외활동)’고 입관은 판단합니다. 나아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주 28시간’ 제한을 초과해서 일해버리면 불법 취업으로 단번에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타임 리미트가 오기 전에 부부가 세트로 재구축을
부양자의 업무가 불안정해졌을 때 가족의 비자 갱신을 단순한 수속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관은 제출된 과세증명서나 납세 상황을 통해 가계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나 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때를 놓치기 전에 논리 구축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나 신청 대행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부양자의 취업 스테이터스 회복과 가족의 부양 능력 입증을 ‘세트’로 구축하는 전략이 필수 불가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