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재 (재류자격)

이 재류자격(비자)은 일본에 체재 중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일본으로 불러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체재 중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마음에 부응하는 것은 국제적인 인도상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체재’ 재류자격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 가족체재 재류자격의 베이스가 되는, 현재 체재 중인 외국인의 특정 재류자격이 있을 것
  • 신청인과 체재 외국인이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다는 증명
  • 신청인이 부양을 받는다는 것과, 부양하는 자에게 그를 부양할 경제력이 있다는 증명

1. 현재 체재 중인 외국인의 특정 재류자격이 있을 것

베이스가 되는 재류자격의 존재와 그 재류자격 소지자의 신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등

가족체재의 베이스가 되는, 현재 체재 중인 외국인의 특정 재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기업 내 전근
  • 고도전문직
  • 교수, 예술, 종교, 보도
  •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 의료, 연구, 교육
  •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2호
  • 문화활동, 유학

재류자격 자체에 가족 체재 기능이 포함된 경우

이들은 베이스가 되는 재류자격이 있는 시점에서 가족을 체재시킬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가족체재’ 재류자격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외교
  • 공용
  • 단기체재

2. 신청인과 체재 외국인이 배우자 또는 친자 관계임을 증명

두 사람이 형식적으로 친자 관계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부양자가 실제 생활상에서 실질적으로도 배우자 또는 친자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서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

이 포인트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과 부양자(베이스가 되는 재류자격 소지자인 외국인)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문서입니다.

  • 호적등본
  • 혼인계수리증명서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3. 신청인이 부양받는다는 것과 부양자에게 경제력이 있다는 증명

부양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이 적거나 세금·사회보험료 납부가 밀려 있으면 신청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부양을 받는 자여야 하므로, 주 28시간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입증 서류

이 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부양자가 취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부양자가 취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유학생 등)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이 명시된 장학금 급부 증명서
    •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신청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필요 서류 일람

마지막으로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람으로 정리합니다. 입증 서류는 신청 종류(인정·변경·갱신)에 관계없이 공통입니다.

  • 신청서
  • 사진 1매
  • 신청인과 부양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문서
    • 호적등본
    • 혼인계수리증명서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등
  •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자가 취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부양자가 취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장학금 증명서
      • 기타 생활비 지불 능력 증명 서류
  • 반신용 봉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 여권 및 재류카드 등 (재류자격 변경 및 기간 갱신 신청의 경우)
  •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의 경우(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 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