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사유

퇴거강제사유는 특정 외국인을 퇴거강제 절차를 통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미리 어떠한 외국인이 퇴거강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한 리스트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퇴거가 강제됩니다. 퇴거강제에는 연령 제한이나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며(실제 운용상은 다를 수 있음), 과거의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면 퇴거강제 절차가 실행되어 국외로 퇴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국외로 퇴거한 후에도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 할 때 페널티가 있어, 1년~10년 또는 무기한의 입국 거부가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게 나누면 이하의 8가지 분야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입국·상륙 위반
  • 재류자격 위반
  • 재류카드 위반
  • 기한을 넘긴 잔류 (오버스테이)
  • 불법취업·인신매매 계열
  • 치안 유지
  • 공안 파괴 기도
  • 기타

입국·상륙 위반

  • 불법 상륙자
  • 다른 외국인의 불법입국·상륙 또는 부정 상륙을 선동·교사·방조한 자
  • 다른 외국인의 상륙·재류 등을 돕기 위해 허위·위조·변조에 해당하는 문서나 도화를 소지·작성·행사·제공한 자. 혹은 이를 가르치거나 도운 자.
  • 가상륙 조건 위반자 등
  • 여권법상 벌칙에 의해 처벌받은 자
  • 집단 밀항 및 영리 목적에 의한 불법입국·상륙 또는 부정 상륙 지원 등과 관련된 죄로 처벌받은 자

재류자격 위반

  • 재류자격이 취소된 자
  • 자격외 활동을 전적으로 행한 자
  • 자격외 활동으로 금고(구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재류카드 위반

  • 중장기 재류자로, 재류카드 관련 신고에 관해 허위 신고를 한 자,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을 게을리한 자, 재류카드를 수령하지 않은 자 및 재류카드 제시를 거부한 자로서 징역형(구금형)에 처해진 자 (이 중 어느 경우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도 해당함)
  •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타인 명의의 그것들을 행사한 자. 이를 가르치거나 도운 자.

기한을 넘긴 잔류

  •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잔류한 자
  • 불법 잔류자 (오버스테이)
  • 퇴거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본국에서 퇴거하지 않는 자
  • 특례상륙허가를 받고 불법 잔류한 자 및 수차례 특례상륙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 또는 귀선(승원상륙의 경우)하지 않는 자
  • 출국명령 기간 경과에 의한 불법 잔류자

불법취업·인신매매 계열

  • 인신거래(인신매매) 관여자
  •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이를 가르치거나 도운 자.
  • 매춘 또는 그 알선, 권유 등을 행한 자

치안 유지

  • 형법 그 밖의 법령에 정한 범죄 중, 특정 범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 (재류 중에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여도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함)
  • 소년법상 벌칙에 의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구금형)에 처해진 자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 대마단속법, 각성제단속법 등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 혹은 금고(구금형)에 처해진 자 (집행유예 제외)

공안 파괴 기도

  • 일본국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공안을 해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법무대신이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는 자
  • 훌리건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람·건조물에 위해를 가한 자
  • 공중 등에 대한 협박 목적의 범죄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한 자

기타

  • 국제 약속에 의해 일본 입국을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
  • 출국명령이 취소된 자
  • 특별영주자에 관해서는 입관법 2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거강제 절차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