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개시 시에 재류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체류 중에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래 재류자격이란 일본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외국인의 체류 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 밖의 행위를 해 버린 경우에는 일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됩니다.
재류자격의 취소는 퇴거강제(강제추방) 사유의 하나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퇴거강제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심각한 영향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디에 어떤 법망이 쳐져 있는지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류자격 취소 사유는 크게 나누어 이하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입국 시나 입국 후의 허위 신청
- 입국 후의 활동 불이행(불활동)
- 입국 후의 주거지 미신고
입국 시나 입국 후의 허위 신청
허위 신청에 의해 재류자격을 얻었다면, 그것이 발각되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신청 때에, 어떤 허위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신청의 종류
- 입국 시
- 사증(비자) 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등
- 입국 후
- 재류자격의 변경, 갱신
- 특별체류허가 신청 등
대상이 되는 허위 내용
-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비닉(은폐)한 경우
- 상륙 목적, 체류 목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 부실의 기재가 있는(사실과 다른) 문서·도화를 제출한 경우
허위 내용별로 페널티의 무게가 달라짐
상기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비닉」, 「상륙 목적, 체류 목적에 대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에서 퇴거강제로 이어지는 통상의 패턴을 따릅니다.
하지만, 「부실의 기재가 있는 문서·도화를 제출」에 대해서는, 출국유예제도가 적용됩니다.
재류자격이 취소된 후에, 30일 이내의 출국유예기간이 정해져 「출국기간지정서」가 교부됩니다. 그 기간 내에 출국하면 적법 체류 중의 출국으로 취급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 추방됩니다.
입국 후의 활동 불이행
별표1의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해도 좋은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활동을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서 부여되고 있습니다. 즉, 규정 범위 내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위로 보낸다는 것도 또한 규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3개월 혹은 6개월의 활동 불이행 기간
대부분의 재류자격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불활동의 인정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로서 6개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이하와 같이 있습니다.
- 고도전문직 2호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출국유예제도 적용
이 규정에 걸린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출국유예기간이 정해져 「출국기간지정서」가 교부됩니다. 그 기간 내에 출국하면 적법 체류 중의 출국으로 취급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 추방됩니다.
입국 후의 주거지 미신고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기본인 외국인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며, 외국인에게 주거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주거지를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지 파악을 목적으로 한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체류자만 해당
주거지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중장기 체류자뿐입니다. 단기 체류자의 신고가 제외되고 있는 것은, 여행 등으로 전전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운용성을 중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웃
중장기 체류자는 90일 이내에, 입국하여 결정한 주거지나, 체류 도중에 이사를 하여 새로워진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래는 14일 이내에 이것들을 신고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욱 지나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을 넘겨 버리면 퇴거로 이어집니다.
출국유예제도 적용
이 규정에 걸린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출국유예기간이 정해져 「출국기간지정서」가 교부됩니다. 그 기간 내에 출국하면 적법 체류 중의 출국으로 취급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 추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