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조사

퇴거강제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가 바로 위반조사입니다. 수용이란 신체의 구속을 의미하며, 위반조사 결과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퇴거강제 절차는 전반부 4단계, 후반부 3단계로 구성된 절차이며, 위반조사는 그 전반부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위반조사는 입국경비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입국경비관은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외국인(용의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위반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용의자)이 스스로 지방출입국관서에 출석하여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조사의 구성 단계

  • 사실 규명
  • 수용 여부

사실 규명

입국경비관의 위반조사는 아래의 방법 등에 이르며, 혐의 사실 규명을 위해 매우 다양하고 강약의 폭이 넓은 전방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내사 및 비밀조사
  • 공무소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조회
  • 용의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
  • 증인 조사
  •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임검·수색·압수

내사 및 비밀조사의 적법성

내사 및 비밀조사는 법관의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정보의 위법 수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출입국재류관리청 측도 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 사회 통념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일 것
  •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있을 것

위반조사의 절차 규정

위반조사는 그 조사 자체 및 이후의 퇴거강제로 이어지는 연속성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 있는 영역과 인접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관한 아래의 각종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 발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압수에 관한 규정
  • 수색에 관한 규정
  • 수사에 관한 규정
  • 각종 물건·기록 및 일부 수색 대상이 되는 신체의 취급에 관한 규정

수용 여부 (위반조사 결과)

위반조사 결과, 외국인(용의자)이 퇴거강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은 수용(신체 구속)됩니다. 그 수용은 입국경비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입국경비관은 주임심사관에게 수용의 가부를 물어야 하며, 주임심사관이 발부하는 수용영장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단적인 수용(신체 구속)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