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는 ‘재류자격’이 일본 체류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류자격이란?
재류자격이란,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좋은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규정하는 내용은 주로 취업(일)에 관한 것이며, 세상에 무수히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나 취업 형태 속에서, 그 외국인이 어떤 일이나 취업 방식이라면 일본에서 해도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재류자격은 정부가 ‘어떤 외국인이라면 일본에 들여보내도 좋은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래 외국인은 일본에 들어와 체류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법률에 의해 체류의 법적 권리를 창설하고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중에서도 특정 예외에 대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류자격의 내용은 일본 사회와 경제에 유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일본 체류를 통한 국제 협조와 일본의 발전을 의도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은 제한과 자유와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재류자격은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주로 업무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활동을 하는 한에 있어서 일본 체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재류자격 범위 밖의 상태가 되어 재류자격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외국인에게 있어, 재류자격에 규정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조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은 ‘체류 허가’가 아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재류자격 자체가 일본 체류의 허가는 아닙니다. 이 허가는 ‘상륙 허가(Landing Permission)’라고 불리며, 재류자격은 상륙 허가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재류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 체류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체류 허가는 재류자격의 적절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류자격은 그 판단의 한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자신은 특정 재류자격에 해당한다, 라는 것만으로는 일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재류자격은 상륙 허가를 위한 3가지 조건 중 하나
재류자격은 29종류가 있다
재류자격에는 29종류가 있습니다. 29종류의 목록과 각각의 개요, 그리고 분류를 전해드립니다.
재류자격 목록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개호(돌봄),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 문화활동, 단기체재
- 유학, 연수, 가족체재
- 특정활동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각 재류자격의 개요
- 외교… 정치적 외교를 하는 공적 기관의 최상위 외국인용.
- 공용… 정치적 외교를 하는 공적 기관의 외국인용.
- 교수… 대학 등에서 연구, 연구 지도, 교육을 행하는 외국인용.
- 예술… 수입을 동반하는 예술적 활동을 하는 외국인용.
- 종교… 포교 등의 종교적 활동을 하는 외국인용.
- 보도… 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용.
- 고도전문직…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용.
- 경영·관리…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관리, 또는 무역을 하는 외국인용.
- 법률·회계업무… 법률·회계에 관한 자격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외국인용.
- 의료… 의료에 관한 자격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외국인용.
- 연구… 연구를 하는 외국인용.
- 교육… 교육을 하는 외국인용 (어학 교사 등).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이과 혹은 문과의 기술·지식, 또는 국제적인 사고와 감수성을 이용하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용.
- 기업내전근…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관련회사 등의 기업 그룹 내에서 전근을 하는 외국인용.
- 개호(돌봄)…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개호 또는 개호 지도를 하는 외국인용.
- 흥행… 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 또는 기타 예능 활동을 하는 외국인용.
- 기능… 특정 특수 분야에서 숙련된 기능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외국인용.
- 특정기능…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식·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용.
- 기능실습… 특정 분야에서 강습을 받고, 기능 등을 향상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용.
- 문화활동…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예술 활동이나 일본 문화 습득을 하는 외국인용.
- 단기체재… 단기간 체류하여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회합, 업무 연락, 기타 유사 활동.
- 유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기타 유사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용.
- 연수… 받아들이는 측이 일정한 체제를 갖추고 실시하는 실무를 동반하지 않는 기술 습득용.
- 가족체재…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인 자녀용.
- 특정활동… 상기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본 체류가 인정되는 외국인용.
- 영주자… 체류 기한이 없고 제한이 적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 등의 배우자, 또는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는 영주자의 자녀용.
- 정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3가지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외국인용.
재류자격의 분류
재류자격은 7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는 요약표이며, 그 아래에 해설이 이어집니다.
| 활동·신분 기준 | 취업·비취업 기준 | 취업 가부 | 성령 기준 | 해당하는 재류자격 |
|---|---|---|---|---|
| 활동에 기초 | 취업계 | 가능 | 있음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기능,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특정기능, 기능실습, 개호, 교육, 연구, 의료, 흥행, 법률·회계 |
| 취업계 (특수) | 가능 | 없음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 |
| 활동에 기초 | 비취업계 | 불가 (※) | 있음 | 유학, 연수, 가족체재 |
| 활동에 기초 | 비취업계 | 불가 | 없음 | 단기체재, 문화활동 |
| 신분에 기초 | 거주계 | 무제한 | 없음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
| 기타 | 특정활동 | 지정에 따름 | 개별 | 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 인턴쉽 등) |
활동 내용에 기초한 재류자격 vs 신분에 기초한 재류자격
재류자격은 초점이 ‘활동’에 있느냐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신분에 기초한 재류자격
그 외국인이 영주할 수 있는 신분인지, 누구의 가족인지 등, 그 사람의 호적이나 가계도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분류되는 자격은 위 표에 있는 4가지입니다.
활동 내용에 기초한 재류자격
일본에서 그 외국인이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 회사원으로서 근무, 경영자로서 활동, 기업과 계약하여 근무, 관광, 이벤트 참가 등.
취업 활동용과 비취업 활동용
상기 활동에 기초한 재류자격은 다시 취업용과 비취업용으로 나뉩니다. 비취업용 재류자격은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것은 재류자격 규정 외의 활동이 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신청을 통해 가벼운 아르바이트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기준(법률에 더해 보다 상세한 조건)이 있는 재류자격
‘성령 기준'(상륙 허가 기준)이란, 법률보다 더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는 규칙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지만, 모든 항목의 제정이나 개정에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면 대응이 거칠고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미리 행정 측에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기재해 두고, 나중에 정부가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재량으로 성령 기준으로서 규칙을 마련하여, 세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성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