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로부터 5년이 지났다. 페널티 기간은 끝났을 텐데, 왜 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불허가되는가?”
과거에 퇴거강제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중 상당수가 이 ‘5년의 벽’의 진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죄가 사라지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무 전략상 치명적으로 안일한 태도입니다.
1. 입국관리국 데이터베이스의 ‘영원한 기억’
입국관리법에서의 ‘5년간(또는 10년간)의 입국 거부’란,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 심사조차 하지 않는다(문전박대한다)”는 절대적 거부 기간에 불과합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단지 “다시 신청서를 접수해 주는 출발선에 섰다”는 뜻일 뿐, 과거의 위반 이력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관의 PC 화면에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법령 위반을 저질렀는지가 붉은 글씨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존재하는 한, 일반 외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 일반 비자가 아닌 ‘상륙 특별 허가’를 노리는 싸움
거부 기간 경과 후의 재입국은 일반적인 비자 신청이 아니라, 법무대신의 특례적인 재량권에 기초한 ‘상륙 특별 허가(Special Permission to Land)’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일본이 좋다”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법을 어긴 인물을 굳이 다시 입국시켜야만 하는, 일본 국적자나 일본 사회를 위한 중대한 이익이나 인도상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이 신청자 측에 무겁게 짓누릅니다.
3. ‘반성’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과거를 덮어쓰기
상륙 특별 허가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몇 장이나 쓰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 요소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논증하는 것입니다.
- 재범 가능성이 제로라는 입증: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취업 실적이나 납세 기록, 확고한 생활 기반 증명.
- 고도의 필요성과 대체 불가능성: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실성이나, 일본의 특정 기업에 있어 해당 외국인이 가진 기술이 불가결하다(다른 인재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업 계획상의 논리.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과거의 위반 이력이라는 마이너스를 뒤집으려면, 이를 보상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플러스 사실과 심사관을 납득시킬 치밀한 논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도전해야 할 마지막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