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상륙 심사

재입국자 상륙심사는 외국인이 일본에 상륙하기 위한 심사의 일종으로, 신규 입국자가 아닌 재입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입국자란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이 재류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일본 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재입국을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미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가 필요합니다. 일본 출국 전에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재류 자격이 소멸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 상륙 신청

재입국을 하려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재입국 상륙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 여권
  • 재입국 기록 카드(E/D 카드) – 상륙 허가 신청서 역할
  • 개인 식별 정보(지문 및 얼굴 사진)

예외: 자동화 게이트 이용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면 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고 효율적으로 상륙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한 재상륙 신청은 일반 신청과 다릅니다. 이는 일본 출국 전에 미리 자동화 게이트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 재입국과 동일합니다.

재입국자 상륙 심사 규정

재입국자 상륙 심사 규정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여권의 유효성
  • 재입국 허가 기간 내일 것
  •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규 입국은 위의 3가지에 재류 자격 관련 항목 2가지가 추가되어 심사 부담이 크지만, 재입국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비교적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성

여권이 위조되지 않은 진정한 여권인지, 그리고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입국 허가(미간주 재입국 허가) 기간 내일 것

재입국 허가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 재입국 허가는 5년 또는 6년이며, 미간주 재입국 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특별 영주자는 2년)입니다.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륙 거부 사유란 일본 상륙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상륙이 거부되며, 입국 후 발견되더라도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사유의 경우 특별히 상륙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륙 심사 결과 (적합 및 부적합)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적합 판정의 경우

여권에 상륙 허가 증인이 찍히고 일본 상륙이 허가됩니다. 재입국은 신규 입국과 달리 재류 자격과 기간이 새로 결정되지 않고 출국 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일본 국외 체류 중에도 재류 기간의 경과는 멈추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륙 허가 증인의 내용

  • 재입국 마크
  • 상륙 허가 연월일
  • 상륙 항구 명칭

부적합의 경우

심사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특별심리관이라는 별도의 담당자가 수행하며, 외국인에게도 입증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특별심리관에 의한 ‘구두 심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