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거부사유

상륙거부사유란, 일본의 안전이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 입국시켜서는 안 되는 외국인’을 정한 리스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공항/항구에서의 상륙 심사 시 개개의 외국인에게 적용되어,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륙할 수 없어 귀국하게 됩니다.

체류 전체를 관통하는 금기사항의 일부

상륙거부사유는 상륙 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 중이나 체류 후에도 실질적으로 규칙으로서 계속 적용되므로, 상륙 허가 후에도 퇴거강제사유나 가이드라인 등의 각종 법령에 더해,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륙거부사유는 상륙 전부터 체류 중, 그리고 출국 후에도 외국인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애초에 못 들어온다. 들어온 후에도 걸리면 끝이다. 쫓겨나지 않아도 큰 손해다.”

체류 중 해당

체류 전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체류 중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체류 자격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륙거부사유는 그 일부를 퇴거강제사유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초에 상륙을 원하지 않는 외국인 리스트이므로, 상륙 후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퇴거강제가 되도록 체류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류자격 갱신·변경에 대한 페널티로 이어짐

설령 퇴거강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체류 중에 퇴거강제사유에 걸린다는 것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갱신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의 일부인 ‘소행 요건’에 걸려, 소행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류자격 변경이나 갱신은 어려워집니다.

체류 후 해당

만약 체류가 끝나고 출국한 후나, 일시 출국 중에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버린 경우에도, 다시 일본에 체류할 때나 재입국을 할 때 상륙이 거부됩니다.

상륙거부사유 일람

전체 항목은 다방면에 걸쳐 있어 법률 조문을 봐도 기억하기 어렵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그룹으로 나누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게 나누면 6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실제 항목은 그 안에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치안 악화 리스크 요인자
  • 무기·마약 관계자
  • 퇴거강제 관계자
  • 공안 파괴 기도자
  • 보건 복지 리스크 요인자
  • 기타

치안 악화 리스크 요인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정치범 제외). 형이 확정된 것을 요하며, 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나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테러리스트

국내외에서 테러를 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 매춘 관계자

매춘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알선, 권유, 장소 제공 등도 포함. 강제 매춘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음). 인신매매자

인신매매를 행한 자(그것을 부추기거나 도운 자도 포함).

무기·마약 관계자

마약 범죄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 무기 소지자

총포·도검·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한 자. 마약 등 소지자

대마, 양귀비, 아편, 양귀비 껍질, 각성제, 각성제 원료, 흡식 기구 등을 불법 소지한 자. 마약·무기 등 소지에 의해 상륙 거부된 자

상기의 마약 등 소지자·무기 소지자 항목에 해당하여 상륙이 거부된 자는, 거부된 날로부터 1년간 상륙 거부가 됩니다.

퇴거강제 관계자

처음 퇴거강제된 자

퇴거강제사유(일부 제외)에 해당하여 퇴거강제된 자로, 그것이 첫 퇴거강제이며, 또한 출국명령에 의한 출국도 한 적이 없는 자는, 퇴거한 날로부터 5년간 상륙 거부가 됩니다. 퇴거강제된 자

퇴거강제사유(일부 제외)에 해당하여 퇴거강제된 자(재범 등)는, 퇴거한 날로부터 10년간 상륙 거부가 됩니다.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자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간 상륙 거부가 됩니다. 이익 공안 관계에서 퇴거강제된 자

이익 공안 관계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여 퇴거강제가 된 경우.

공안 파괴 기도자

일본 파괴 기도자

일본국 헌법 또는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장·계획·단체의 결성·가입하고 있는 자. 공무원·공물 파괴 기도자

공무원·공공 시설을 폭행·살상·손상·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가입·밀접하게 관계한 자. 파업 선동자

공장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 행위(파업 등)를 권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가입·밀접하게 관계한 자.

보건 복지 리스크 요인자

빈곤자

빈곤자·방랑자 등, 일본 정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사리변식능력 비보유자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로, 규정된 보조인 리스트의 누구도 동반하지 않는 자. 감염자

특정 감염증에 감염되어 있거나, 감염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국경에서 막지 않으면 국내 위생에 위험을 가져오는 치사율이나 감염성이 높은 것이 해당됩니다.

  • 에볼라 출혈열
  • 크리미아 콩고 출혈열
  • 천연두
  • 남미 출혈열
  • 페스트
  • 마르부르크병
  • 라싸열
  • 결핵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코로나 바이러스 속으로 인한 것에 한함)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조류 인플루엔자(H5N1 또는 H7N9)
  • 기타 지정 감염증·신종 인플루엔자 등

기타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잠재적 위험자

기타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일본인의 상륙을 거부한 외국 상륙거부 항목에 해당하는 자

기타 해당 외국에서 일본인이 상륙 거부된 이유로서, 상기 항목에는 없는 항목을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해당 외국의 외국인을 상륙 거부할 수 있다(상호주의). 형이 확정되기 전 출국을 한 자

특정 죄를 범했으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을 한 자는, 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상륙 거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