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국자에 대한 상륙 심사

일본에 새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상륙 신청을 하고, 상륙 조건에 적합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책임이 외국인 측에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일본 정부가 입국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아래에서는 상기 상륙 조건이란 무엇인지와 그 조건을 충족함을 보여주기 위한 입증 서류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사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의 ‘입국심사관’이 담당합니다.

상륙 조건 (상륙 허가 심사 규정)

상륙 조건은 구체적으로 일본의 공항 및 항만에서 검증됩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륙 거부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 소지한 여권이 유효할 것
  • 사증(비자)이 필요한 경우, 사증이 유효할 것
  • 상륙 목적이 허위가 아닐 것
  • 상륙 목적이 재류자격에 해당할 것 (고도전문직 2호 및 영주권자 제외)
  • 희망하는 재류기간이 법령 등의 규정 범위 내일 것

항공사 등에 의한 사전 확인

참고로, 실질적인 일본 상륙 심사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됩니다. 자국에서 일본행 비행기나 배를 탈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간이적으로 확인합니다.

  • 여권의 유효성
  • 사증(비자)의 유무
  • 재류자격인정증명서(필요한 경우)

이는 외국인이 일본에 상륙하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을 태워 온 항공사나 해운사에 송환 책임(비용 부담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탑승 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항 및 항만에서의 구체적인 상륙 신청 서류

상기 상륙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비자)
  • 외국인 입국 기록(E/D 카드) 제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칙적으로 제시 필요)
  • 개인식별정보 (16세 이상은 지문 및 얼굴 사진 제공)

※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1호’, ‘특정기능’의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의해야 합니다.

상륙 조건에 적합한 경우

상륙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여권에 스티커 형식의 ‘상륙 허가 증인’이 부착됩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이 시점에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상륙 허가 증인의 내용:

  • 재류자격 명칭
  • 재류기간
  • 상륙 연월일
  • 상륙 항구명

이로써 상륙 심사가 종료되며 정식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시점에 비로소 일본에 ‘상륙’한 것이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비행기나 배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륙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상륙 조건을 충족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우선 입국심사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1차 심사만으로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입국심사관에서 ‘특별심리관’으로 바뀌며, 입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구두 심리’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