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족 체재 비자: 배우자의 ‘개인 사업자·업무 위탁(프리랜서)’화에 숨겨진 비자 취소 리스크

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외국인 주재원이나 취업자의 배우자가 ‘가족 체재 비자’로 체류하며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일하는 케이스는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가 ‘개인 사업자(프리랜서)’나 ‘업무 위탁’으로서 국내외의 안건을 수주하여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IT 엔지니어, 디자이너, 컨설턴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업무 방식이 가능해진 한편, 일본의 입관법에 있어 ‘가족 체재×개인 사업자’라는 조합은 비자 갱신 시 치명적인 리스크를 수반하는 지뢰밭이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그 법적인 레드라인을 해설합니다.

1. 주 28시간 제한의 ‘객관적 입증’이라는 높은 벽

자격 외 활동 허가의 절대적인 규칙인 ‘주 28시간 이내의 취업’은 개인 사업자나 업무 위탁이라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시간의 증명’입니다.

고용되어 있는 아르바이트라면 회사가 발행하는 타임 카드나 급여 명세서로 주 28시간 이내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위탁의 경우 자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정말로 주 28시간 이내로 수렴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받았을 때 객관적인 증명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명확한 가동 시간의 기록이나 납품 베이스의 작업 시간 로그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격 외 활동 위반(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다음번 비자 갱신이 불허가될 리스크가 급증합니다.

2. ‘부양을 벗어나는 수입’이 초래하는 체류 자격의 근본적인 상실

‘가족 체재 비자’는 어디까지나 메인 취업 비자를 가진 배우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할 것’을 전제로 한 체류 자격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이 궤도에 올라 배우자의 수입이 메인 취업자의 수입에 필적하거나 넘어서 버렸을 경우, ‘더 이상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가족 체재 비자의 근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비자 갱신은 불허가됩니다.

3.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방어 대책과 비자 변경

배우자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나 업무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엄격한 시간 관리와 증거 보전: 가족 체재 상태로 업무 위탁을 계속할 경우에는 매일의 작업 시간(리서치나 메일 대응 등의 부대 업무도 포함)을 툴 등을 이용해 분 단위로 기록하고, 주 28시간 이내로 수렴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항상 보관한다.
  • 독립된 ‘취업 비자’로의 변경: 업무 위탁처가 일본의 기업이며 수입과 업무 내용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업 비자로 변경한다.
  •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독립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한다.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업무 위탁이니까 일본 입관에는 들키지 않겠지’라는 인식은 극히 위험합니다. 은행 송금이나 세무 신고를 통해 자금의 흐름은 완전히 파악됩니다.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행정사나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비즈니스의 성장에 맞추어 적절한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는 논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