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

 재입국 허가란,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던 중, 일시적으로 일본 국외로 나갔다가 재류자격 기간 내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단순히 일본에서 원하는 대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국의 원칙

 재입국 허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출국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출국의 원칙이란 ‘일단 출국하면 체류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재류자격이나 상륙 허가는 기간 중에 몇 번이고 드나들 수 있는 자유 이용권 같은 티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입퇴장 티켓이라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의 본질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나 생활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업무, 친척, 경조사, 관광, 개인적인 일 등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본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나 상황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 한 번뿐인 입퇴장 티켓’인 재류자격이나 상륙 허가에 ‘일시적인 입퇴장 허가’를 임시로 끼워 넣는 것이 재입국 허가입니다. 즉, ‘일본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지는 허가라는 뜻입니다.

재입국 시의 조건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시, 즉 일본에서 외국으로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재류자격이 유지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입국하게 됩니다.

  • 새로운 사증(비자)・・・필요 없음
  • 재류자격 명칭・・・변하지 않음
  • 재류기간・・・변하지 않음 (출국 중에도 재류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입니다.

  • 신청 기한・・・출국 전에 미리 신청. 나중에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및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 장소・・・출입국재류관리청 지방국
  • 필요 서류・・・재입국 허가 신청서, 여권, 재류카드, 수수료 납부서 + 수입 인지, (자격외 활동 허가서)
  • 요금 단수(1회 한함): 3,000엔(수입 인지), 복수(여러 번 유효): 6,000엔(수입 인지)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중에,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일본으로 재입국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 등)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이 통과되면 1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부여됩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란

 여기서 또 하나의 재입국 허가인 ‘미나시(간주) 재입국 허가’를 소개합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란 한마디로 일반 재입국 허가의 간이 버전입니다. 신청 방법이나 장소가 간편하고 필요 서류 등이 경감되는 대신, 재입국 허가 기간도 짧아집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 신청

  • 신청 기한・・・출국 당일
  •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1년 이내 및 재류자격 기한까지
  • 장소・・・출국하는 공항이나 항구의 출국 심사장
  • 필요 서류・・・여권, 재류카드, 재입국 출국용 ED카드
  • 요금・・・무료

미나시 재입국 허가 연장 신청

 미나시 재입국 허가는 일반 재입국 허가와 달리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인 1년 이내 및 재류자격 기한까지로 정해진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상실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재입국할 때의 절차

 재입국 허가를 가지고 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는, 신규 상륙 때와 마찬가지로 상륙 심사가 있지만 재입국자용으로 조금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미 정보가 신규 상륙 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자동화 게이트

또한, 그 간소화된 재입국 절차를 더욱 간소화시킨 ‘자동화 게이트’라는 기계에 의한 가장 간편한 재입국 상륙 심사 시스템도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상륙 심사에 시간이 걸려 기다리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하게 재상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