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활동’이란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취득한 재류자격 범위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류 생활의 제한을 완화하여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아르바이트나 부업이 있습니다.
자격외활동과 자격내활동의 원칙
자격외활동이란 ‘자격내활동’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자격내활동은 각 재류자격별로 규정된 범위 내의 자유로운 기초 활동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외국인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격외활동은 자격내활동의 바깥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입니다.
제한 대상은 취업 활동에 한함
이러한 개념에 의해 제한을 받는 활동 범위는 ‘취업 활동'(보수를 받는 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입니다.
따라서 취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비취업 활동)인 취미나 일상생활 영역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취업 활동에 속하는 활동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보수를 받는 활동’ 여부가 기준
‘자원봉사(무보수)’라면 노동처럼 보이더라도 자격외활동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직업 수준이 아니더라도 보수(돈)가 발생하면 ‘보수를 받는 활동’이 되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자격외활동은 강제 퇴거의 원인
앞서 언급했듯이 자격외활동은 본래 금지된 활동입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수행할 경우,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강제 퇴거 사유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관법 위반으로 퇴거 강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격외활동의 예외 (임시 보수 등을 받는 활동)
외국인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격내와 자격외로 나뉘지만, 예외적으로 자격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임시 보수 등을 받는 활동’이라 하며, 이 활동은 수행하더라도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시 보수 등을 받는 활동’의 구체적인 예
중요한 포인트는 ‘업(業)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닐 것’과 ‘일상생활적인 것’입니다.
- 업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강연, 강의, 토론 등.
- 업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조언, 감정 등.
- 집필, 저작, 편찬 등.
- 업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행사 출연, 방송 출연 등.
- 친척, 친구 등의 의뢰를 받아 업이 아닌 일상 가사에 종사하는 것.
- 기타 업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임시 활동.
‘업(業)’의 정의
입관법령에서 ‘업’이란 ‘반복 지속성’을 의미하며 ‘되풀이해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일상 용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내활동과 자격외활동의 바람직한 비율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외활동은 본래의 재류자격을 기초로 하는 부차적인 허가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의 주요 사례
-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 가족체재 비자의 아르바이트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자의 부업
- 인턴십 등
포괄허가와 지정허가
자격외활동 허가에는 포괄허가와 지정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괄허가
주 28시간 이내라는 제한 하에 업종 등을 묻지 않고 허가하는 방식입니다(유흥업소 등은 제외). 유학생이나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에게 주로 쓰입니다. 유학생의 방학 기간에는 주 40시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허가
시간 제한을 지킬 수 없는 등 포괄허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특정 기업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인턴십이나 개인사업자, 취업 비자 소지자의 부업 시 이용됩니다.
신청 방법 등
신청 장소
-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 출장소
- 온라인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
- 공항 (유학 자격으로 입국 시에만 동시에 신청 가능)
신청 수수료
무료입니다.
필요 서류
-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
- 재류카드
- 여권
- (지정허가의 경우)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
재류카드 기재
자격외활동 허가 내용은 재류카드 뒷면에 기재됩니다. 또한 지정허가의 경우 여권에도 상세 조건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