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자로 경영관리비자 취득! 출자 비율과 업무 분담의 엄격한 규칙

여러 명의 투자자 팀이 자금을 모아 일본에서 창업한다. “출자를 했으니 전원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있어 경영관리비자는 ‘1개 회사당 원칙적으로 1명(최고 경영자만)’이 기본입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동시에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장애물은 극히 높으며, 어설픈 사업계획으로는 “2명분의 경영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차 없이 불허가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러 명의 창업을 성립시키고 공동경영자 전원이 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2가지 절대 조건’을 해설합니다.

1. 출자 비율과 ‘의사결정권’의 명확화

공동경영에 있어 ‘평등하게 50%씩 출자한다’는 선택은 심사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대립했을 때 의사결정이 데드락(교착 상태)에 빠져 사업의 계속성이 위태롭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최종적인 경영 책임을 질 것인가. 예를 들어 “대표이사 A가 51%, 이사 B가 49%”와 같이 출자 비율을 통해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2. ‘업무 분담’의 완전한 분리와 업무량의 증명

입관이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정말로 2명(다수)의 경영자가 필요한 규모의 비즈니스인가?”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경영 전반을 봅니다”라는 애매한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고, 각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분담의 예】
    경영자 A: 해외 시장 개척, 수출입 루트 총괄, 재무 관리
    경영자 B: 일본 국내 영업 총괄, 기술 개발, 인사 노무 관리

나아가 각자의 업무가 “매일 풀타임으로 수행할 만큼 충분한 업무량(매출 규모나 종업원 수)”임을 치밀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설립 직후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 업무량의 입증이 가장 큰 벽이 됩니다.

3. 【결론】 안일한 팀 창업은 ‘공멸’을 부른다

공동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단독 신청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입증 작업’이 요구됩니다. 업무의 분담이나 보수의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다면, 한 명은 허가되고 다른 한 명은 불허가(또는 전원 불허가)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투입하기 전에, 귀하의 팀 구상이 입관의 심사 기준을 견딜 수 있는지 사업계획 구축 컨설턴트나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서사에게 즉시 상담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