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 회사 내의 전적이니 사내 인사 이동 절차만 거치면 문제없겠지.”
일본 국내에서의 기업 M&A나 자회사 설립, 사업 양도 등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업내전근(Intra-company Transferee)’ 비자를 가진 외국인 사원의 소속이 바뀌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무 절차를 사내 규칙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입국관리법상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업내전근 비자는 ‘특정 법인 간의 결속’을 근거로 발행되는 지극히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소속 법인의 변경을 수반하는 이동은 비자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1. 생명줄이 되는 ‘자본 관계의 연속성’ 입증
기업내전근 비자가 합법으로 인정받는 절대 조건은 외국의 사업소(파견국)와 일본의 사업소(전적처) 사이에 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엄격한 ‘자본 관계(모회사·자회사·관련 회사 등)’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전적으로 인해 소속 법인이 변경된 경우, 이 자본 관계가 끊기지 않았는지, 혹은 새로운 전적처와의 사이에도 합법적인 결속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출자 비율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 상관도 등)를 통해 즉각 입국관리국에 입증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연결 고리가 1밀리미터라도 무너지면, 그 시점부터 일본에서의 취업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업무의 전문성’ 이탈 리스크 재검증
새로운 법인과의 자본 관계를 클리어하더라도 또 하나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업무 내용의 이탈’입니다.
기업내전근 비자로 허용되는 것은 대졸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업무(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상당하는 내용)뿐입니다. 만약 전적한 자회사에서 현장의 단순 노동이나 판매 직원, 공장 라인 작업 등을 맡게 된다면 즉시 자격 외 활동 위반으로 문책받게 됩니다. 전적 후의 새로운 직무 내용이 전문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엄밀하게 재정의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직무설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소속 기관 변경 신고’와 ‘재류자격 갱신’의 전략적 연계
소속 법인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 사원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다음 비자 갱신 시 극히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고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의 사실과 새로운 직무 내용의 적법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갱신 신청’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인사·조직 개편)과 외국인 인재의 법무 전략(입국관리법)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야말로 일본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계속하기 위한 방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