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급성장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우수한 글로벌 인재의 확보는 사업 확장의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막상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엄격한 심사에 가로막혀 ‘불허가’가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갓 설립된 스타트업이 왜 COE 심사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나아가 그 두터운 장벽을 돌파하고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외국인 인재를 맞이하기 위한 논리적인 대책과 입증 방법을 철저히 해설합니다.
1. 신설 기업을 가로막는 ‘카테고리 4’의 구조적 장벽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외국인 인재를 수용하는 기업의 규모나 법정 조서 제출 실적(납세 실적)에 따라 심사 난이도를 ‘카테고리 1~4’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등이 속한 카테고리 1이나 2는 기업의 안정성이 이미 증명되어 있으므로 제출 서류가 대폭 면제됩니다. 반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번도 결산기를 맞이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가장 심사가 엄격한 ‘카테고리 4 (신설 기업)’에 해당합니다.
입관은 카테고리 4의 기업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는 아닌가’, ‘외국인을 단순 노동으로 불법 취업시키기 위한 은신처는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전제로 심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이라면 불필요할 정도의 ‘방대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빈발하는 불허가 이유 ①: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결여
스타트업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불허가 이유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외국인 사원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액수 이상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열정’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요구된다
‘장래에 이 획기적인 앱으로 세계를 장악하겠다’, ‘수십억 엔의 시장 규모가 있다’와 같은 추상적인 사업 계획이나 창업자의 열정만으로는 심사관을 전혀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현재 수중에 있는 사실의 축적입니다.
- 자금 조달 증명: 창업 시의 자본금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VC)의 출자 계약서나 금융 기관의 융자 결정 통지서 등 당분간의 운전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객관적 증거.
- 수익 모델의 구체성: 이미 가동 중인 서비스의 실적이나, 가망 고객과 체결을 마친 ‘업무 위탁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 매출 발생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의 제시.
3. 빈발하는 불허가 이유 ②: 실체가 있는 ‘독립된 오피스’의 부재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오피스 요건에서 입관법상의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다발합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면 즉시 불허가됩니다.
버추얼 오피스나 자택 겸용의 함정
법인 등기만을 위한 버추얼 오피스(가상 오피스)에서의 COE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자택 아파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경우에도 ‘주거 공간’과 ‘사업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인의 사용 승낙서가 없으면 실체가 없는 기업으로 판정됩니다.
4. 빈발하는 불허가 이유 ③: 전문 업무의 ‘양’에 대한 의구심
외국인 인재가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를 취득하려면 대학 등에서 배운 전문 지식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에 ‘풀타임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잡무 겸임’은 통용되지 않는다
리소스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IT 엔지니어로 채용했지만 아직 개발 일이 적어, 지금은 영업이나 상품 포장, 사무 보조도 전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관 심사에서 이러한 실태가 뻔히 보이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충분한 업무량이 존재하지 않아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간, 해당 외국인 인재가 ‘전문 업무만’으로 꽉 채워지는 논리적인 직무 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일일 업무 일정표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신설 기업의 COE 신청·실무 트러블 Q&A
- Q. 창업자의 개인 자산(저금)은 회사의 사업 계속성 증명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개인의 통장 잔고만으로는 ‘회사의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인 자산을 사업에 투입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증자’로서 법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 Q. 코워킹 스페이스(공유 오피스)에서도 COE 허가가 나올까요?
A. 자유석(프리 어드레스) 제도의 공유 공간만으로는 불허가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공유 오피스라 하더라도 자사 전용의 ‘개별 룸’이 있고, 문을 잠글 수 있으며, 회사명 간판(표지)을 게시할 수 있는 등 물리적이고 배타적인 점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결론: 사업 계획을 ‘입관법상 요건’으로 번역하다
일본의 스타트업이 외국인 인재의 COE를 확실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벤처 특유의 장래성이나 비전을 출입국재류관리국이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숫자, 계약, 물리적 설비)’로 번역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추상적인 설명을 깎아내고, 물적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는 사업의 안정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 그리고 입관이 품고 있는 우려(페이퍼 컴퍼니나 불법 취업의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증 서류를 구축해 두는 것만이 심사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접근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