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내전근 비자에서 ‘경영·관리’로: 외국인 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의 법무 절차와 리스크 회피

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해외에서 기업내전근 비자로 파견된 우수한 사원이 일본 법인에서의 실적을 인정받아, 그대로 일본 현지 법인(자회사나 지점)의 ‘임원’으로 승진 및 취임하는 케이스는 글로벌 기업의 조직 개편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사·법무 부서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법적 사실로서 “기업내전근 비자를 유지한 채, 회사법상 임원으로서 경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격외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내전근 비자는 어디까지나 ‘종업원(직원)’으로서의 활동을 허가하는 것이며, ‘경영자’로서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비자 변경이 필요한 ‘임원’의 명확한 법적 경계선부터, ‘경영·관리’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 요건, 그리고 법인 등기와 비자 신청의 순서를 틀릴 경우 불법취업이 되는 ‘실무 타임라인’까지, 인사 부서가 단독으로 리스크를 완벽히 회피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망라하여 해설합니다.

1. 결론: 법정 임원 취임 시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은 절대 의무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적 인재가 일본에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체류 자격(비자)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업내전근 비자: 본사의 지휘 명령 아래, 일본 법인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비자.
  • 경영·관리 비자: 일본 법인의 사업 운영,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경영진·관리자’를 위한 비자.

외국인 사원이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경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업무 집행을 하는 위치가 될 경우, 그 활동의 주축은 ‘종업원으로서의 노동’에서 ‘경영·관리’로 완전히 이행됩니다. 따라서 임원 취임과 동시에 신속하게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2. 비자 변경이 필요한 ‘임원’의 명확한 법적 경계선

실무상 사내 직함이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비자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법상의 법정 임원인가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가 판단의 분수령이 됩니다.

① 【변경 필수】 법무국에 등기되는 법정 임원

다음의 직책에 취임하여 회사의 상업 등기부(이력사항전부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 (사장)
  • 이사 (사내·사외 불문)
  • 감사
  • 일본 지점의 대표자 (외국 법인의 일본 지점인 경우)

② 【현상 유지 가능】 종업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직함

반면, 사내 호칭으로 ‘임원’이나 ‘책임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회사법상의 등기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지휘 명령 아래 특정 부서를 총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업내전근 비자’ 상태로 활동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행임원: 법정 임원(이사)을 겸무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종업원의 최상위라는 법적 위치에 해당하므로, 기업내전근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부장·사업부장·지점장(일본 법인의 일개 거점): 경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고, 부여된 예산 내에서 부서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종업원’으로 간주됩니다.

3.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심사 요건

기업내전근 비자에서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할 때, 입관국은 “해당 회사가 외국인 임원을 수용할 만한 사업 규모와 실체를 갖추고 있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미 일본 법인이 가동 중이므로 신규 설립 시만큼 허들이 높지는 않으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1. 독립된 사업소의 확보: 일본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명확한 오피스 공간(버추얼 오피스 등은 불가)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2. 사업 규모의 요건: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 엔 이상이거나,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일본인이나 영주자 등)이 2명 이상 고용되어 있을 것.
  3. 경영 기능의 실태: 해당 외국인 사원이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또는 관리 업무에 종사할 것(이사회 참석, 결재 권한의 보유 등).
  4. 임원 보수의 타당성: 일본인이 경영에 종사할 경우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일반적으로 월액 25만~30만 엔 이상이 마지노선이며, 실무상으로는 그 이상)가 주주총회 등에서 적법하게 결의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