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우수한 외국인 직원이 과거의 경력 위조나 유학생 시절의 오버워크(자격외활동 위반) 등을 이유로 입국관리국에 적발되어 ‘강제퇴거(추방)‘ 위기에 처한다. 이는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일본 기업에게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 법무팀이나 경영진이 직면하는 최대의 공포는 ‘직원을 잃는 것’에 더해, “회사 측도 ‘불법취업조장죄’로 적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법인으로의 파급 리스크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직원의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이 어떻게 자사의 결백을 증명하고 치명적인 수사를 차단할 것인가 하는 ‘방파제 로직’을 해설합니다.
1. 법인으로의 파급: 불법취업조장죄의 초월적인 공포
일본 입국관리법상의 ‘불법취업조장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혹은 병과)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업의 사회적 신용은 실추되며, ‘처벌을 받은 후 5년간’에 걸쳐 외국인의 신규 채용이 일절 불가능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정지 등 경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몰랐다”는 변명이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과실범도 처벌 대상이 됨) 것입니다. 입국관리국은 “회사로서 당연히 실시해야 할 확인을 게을리했다(과실이 있었다)”고 간주하면 가차 없이 기업에 이빨을 드러냅니다.
2. 강제퇴거의 3심제와 기업이 취해야 할 ‘정직하고 냉정한 스탠스’
외국인 본인의 강제퇴거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은 ‘3심제’로 진행됩니다.
- 위반 심사: 입국경비관에 의한 조사
- 구두 심리: 특별심리관에 대한 불복 제기
- 이의 신청: 법무대신에게 최종적인 재결 요구(재류특별허가 희망)
이 과정에서 기업은 직원을 동정하여 “회사 차원에서 위반을 은폐한다”, “입국관리국에 허위 증언을 한다”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법무로서 취해야 할 스탠스는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위반 행위와는 명확히 선을 긋고 수사에는 전면적으로 협력하되, 회사로서의 컴플라이언스 체제는 완벽했다”고 주장하는 정직하고 냉정한 법인 방어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3. 기업 방어의 요새화: ‘몰랐다는 사실’의 객관적 증명
기업이 불법취업조장죄를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파제는 “회사로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거짓말이나 교묘한 위반을 꿰뚫어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 회사에는 과실이 없다)”는 진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거를 입국관리국에 제시할 수 있는 체제를 평상시에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 재류카드 원본의 엄격한 확인 프로세스: 사본이 아닌 채용 시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고, ‘재류카드 등 판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IC 칩의 위조 검사를 실시했다는 기록.
- 채용 시의 백그라운드 체크: 제출된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대해 기업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
- 노동 시간의 적법한 관리: 자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고용계약서 및 비자 허용 범위 내의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노무 관리에 일절 위법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타임카드나 급여명세서.
4. 결론: 정을 버리고 법무의 방패를 들어라
외국인 직원의 강제퇴거라는 사태에 직면했을 때, 경영자가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고 싶다”며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법인 자체를 침몰시키는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거 블랙박스(경력 위조나 타사에서의 위반)는 기업의 통제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의 게이트(채용 및 노무 관리)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진실된 법무 로직과 객관적 증거를 즉시 입국관리국에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기업의 생사를 가릅니다. 사태가 발각된 순간 사내에서만 끌어안지 말고 즉시 기업 측 방어에 특화된 전문가에게 사후 처리 스킴 구축을 의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