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독립 창업을 결심했을 때 저지르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홧김에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창업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서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 절차에서, 입국관리국은 당신의 ‘법적 스테이터스의 공백 기간’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여기서는 비자 취소 리스크를 배제하고 안전하게 경영자로 이행하기 위한 스케줄 전략을 해설합니다.
1. 공포의 ‘3개월의 함정(재류자격 취소)’
입국관리법에는 지극히 냉혹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현재의 비자로 인정된 활동(=회사원으로서의 취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행하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에서 느긋하게 사무실을 찾거나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순식간에 이 3개월의 데드라인을 넘기게 됩니다.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 신청을 하기도 전에 현재의 비자가 취소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본국으로 강제 귀국해야 합니다.
2. ‘물밑’에서의 셋업과 유급 휴가 활용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최적의 해답은 “현재 회사에 재직한 상태로, 물밑에서 창업의 초기 셋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등기,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준비는 회사원 신분이어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1~2개월을 ‘유급 휴가 소진 기간’으로 확보하여,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단숨에 경영관리 비자 신청 준비를 끝내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엘리트의 타임라인입니다.
3. 자본금의 이동과 ‘공백’을 만들지 않는 신청
퇴사일(또는 유급 휴가 종료일)이 확정되면, 그 직후 무직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입국관리국에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수리되기만 하면, 심사 기간 중에 기존 비자의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특례 기간’에 들어가 합법적으로 일본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회사 설립 과정에서 계좌에 ‘자본금 500만 엔’을 준비해야 하는데, 입국관리국은 이 자금의 출처가 위장 납입(가공 출자)이 아닌지 철저히 의심합니다. 자본금 500만 엔의 위장 납입 의혹을 논파하는, 밀리미터 단위의 자금 형성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용 기사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창업으로의 이행은 열정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현 직장의 취업 규칙(부업 규정)과 입국관리법을 냉철하게 계산하여, 단 하루의 법적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스케줄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