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가족 체재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케이스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최근 세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투잡)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비자 갱신 불허가로 직결되는 치명적인 ‘계산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자격 외 활동에 있어서 ‘주 28시간 제한’을 투잡으로 진행할 때의 엄격한 입관법 규칙과 오버워크(불법 취업)를 막기 위한 논리적인 방어 대책을 해설합니다.
1.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 단위의 합산’이라는 원칙
가장 흔한 착각이 “A사에서 주 20시간, B사에서 주 15시간이라면, 각각의 회사에서는 28시간 이내니까 문제없다”라는 인식입니다.
입관법에서의 주 28시간 제한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외국인 본인의 노동 시간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모든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주 28시간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고용주 측은 타사에서의 근무 시간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 본인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쉽게 상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마이넘버 제도의 보급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의 급여 수입은 세무 신고를 통해 출입국관리국에 완전히 파악됩니다.
2. 가장 큰 지뢰: ‘어느 요일부터 기산해도’ 주 28시간 이내
투잡에 있어 가장 위험한 함정이 1주일의 ‘기산일’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합계가 28시간 이내이면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국의 심사 기준은 ‘임의의 어느 날부터 기산한 7일간이라도, 항상 주 28시간 이내로 수렴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의 시프트가 주말에 집중되고, B사에서의 시프트가 다음 주의 주초에 집중된 경우, 달력상으로는 주를 넘어가 있더라도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7일간’으로 끊어서 계산했을 때 28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오버워크(불법 취업 위반)로 판정됩니다. 투잡으로 인한 불규칙한 시프트는 이러한 위반을 무자각적으로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3. 유학생의 ‘장기 휴가 중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유학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등 학칙으로 정해진 장기 휴업 기간 중에 한하여 ‘1일 8시간(주 40시간)’까지 노동 시간이 확대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체재 비자’에는 이러한 장기 휴가의 특례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든위크나 연말연시 등 아무리 장기간의 휴일이라 하더라도, 가족 체재 비자인 이상 ‘연중 내내 항상 주 28시간 이내’라는 절대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학생 친구와 동일한 감각으로 시프트를 넣게 되면 즉시 위반이 됩니다.
법적인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버워크로 인한 입관법 위반은 매우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으며, 초과 기록이 남으면 다음번 비자 갱신은 원칙적으로 불허가됩니다. 또한 부양자(메인 취업 비자 보유자)의 체류 자격 갱신이나 장래의 영주 허가 신청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투잡을 할 경우에는 매일의 노동 시간을 분 단위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어떠한 7일간을 끊어 보아도 28시간을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시프트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노동 시간의 계산이나 과거의 시프트 이력에 불안함이 있다면, 갱신 신청을 하기 전에 입관 업무에 정통한 행정사나 변호사 등 유자격자에게 상담하여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인지 객관적인 확인을 받은 후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