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고도전문직으로 일하는 엘리트 층이 직면하는 가장 큰 법무 리스크 중 하나가 ‘이직’입니다. 일반 취업 비자처럼 “이직 후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불법 취업으로 문제 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고도전문직 비자(1호)는 ‘현재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포인트가 계산되고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직 시 필수가 되는 비자 재취득 절차와 포인트 재계산에서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리스크, 그리고 영주권 신청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인 법무 접근법을 해설합니다.
1. 가장 큰 함정: 고도전문직은 ‘회사에 귀속되는’ 비자이다
【요약】이직은 현재 비자의 무효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사실상의 재취득)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대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라면, 같은 직무 내용의 이직일 경우 비자 유효 기간 내에는 그대로 일하고 입관에 사후 보고(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많은 고도인재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이직 = 현재 비자의 무효화
고도전문직(1호)의 여권에 부착되는 지정서에는 ‘소속 기관명(현재 회사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서 그 비자의 전제 조건은 무너집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새로운 회사를 소속 기관으로 하는 고도전문직 비자를 새롭게 취득해야 합니다. 사후 보고만 하고 일을 시작하면 자격외활동(불법 취업)이 됩니다.
2. 공포의 ‘포인트 재계산’ 리스크
【요약】이직 시점의 연령과 새 회사의 예정 연봉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연령 구간 변경에 의한 실점이나 연봉 하락으로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비자가 박탈됩니다.
비자를 다시 취득한다는 것은 입관에 의한 ‘포인트 재계산’을 의미합니다. 이직 시점의 스테이터스로 다시 70점(또는 80점)을 채우지 못하면 고도전문직 자격은 상실됩니다.
① ‘연령’으로 인한 포인트 하락
이전 비자를 취득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 ’29세 이하(15점)’에서 ’30~34세(10점)’로 연령 구간이 바뀌었을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5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이직 타이밍에 따라 이 연령의 벽만으로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② ‘연봉’ 요건과 보너스의 변동
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봉이 낮아지거나, 새로운 회사의 급여 체계가 인센티브 위주여서 입관으로부터 ‘고정적인 예정 연봉’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연봉 포인트가 크게 하락합니다. 게다가 ‘연령에 따른 최저 연봉 기준(최소 300만 엔 이상)’을 밑돌게 되면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그 시점에서 고도전문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영주권 루트를 사수하는 법무 로드맵
【요약】퇴사하기 전에 새 회사에서의 포인트 계산과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공백 기간 없이 이직하는 것이 최단 영주권 신청을 끊기지 않게 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포인트가 낮아질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산 요소(일본어 능력 N1 취득, 추가 실무 경험 연수 등)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거나, 이직할 기업과 ‘포인트 유지를 위한 고정 기본급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속의 순서도 지극히 중요합니다. 내정을 받았다면 이전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새 회사에서의 포인트 계산’과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심사에는 1개월~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백(무직 기간)을 만들지 않고 원활하게 이행함으로써 고도전문직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1년(또는 3년) 만의 영주권 신청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 Q&A (이직 시 트러블 대처)
【요약】포인트가 70점 미만이 된 경우에는 일반 취업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퇴사 후 구직 활동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이직할 곳의 조건으로 계산했더니 65점밖에 안 나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단 ‘고도전문직’ 비자는 유지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일반 취업 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취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리셋되며, 배우자의 취업 우대나 부모 동반 등의 특권은 모두 상실됩니다.
Q. 퇴사한 후 다음 회사를 찾을 경우 비자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A. 고도전문직으로서의 활동(현재 회사에서의 취업)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비자 취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 다음 회사를 찾고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마쳐야 합니다. 조속한 구직 활동과 입관에 대한 보고(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가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결론: 이직은 ‘커리어의 도약’과 ‘비자의 위기’가 공존한다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옮겨 다니는 인재에게 있어 이직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고도전문직 비자에서는 커리어 업이 곧 비자 유지로 직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정 통지서에 사인하고 지금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 전에 반드시 최신 포인트 상황을 입관법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한 이적 루트를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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