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를 유지한 채로 회사를 설립해도 위법(자격 외 활동)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이 의문에 대해, 인터넷상의 정보는 “취업 비자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표면적인 원칙만 나열할 뿐, 입국관리법 실무의 리얼한 경계선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일본의 법령 제도상, ‘사업의 준비’에 머무르는 행위라면 즉시 자격 외 활동으로 문책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1밀리미터라도 넘으면 즉시 비자 취소 대상이 되는 엄격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1. 경영관리 비자의 ‘절대적인 패러독스’
입국관리법 실무에는 피할 수 없는 패러독스(모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경영관리 비자로의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사무실도 계약이 완료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사업의 뼈대가 완성된 상태)”를 사전에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절대 규칙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회사 설립이나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피하며, 입국관리국도 이를 ‘재류자격 변경을 위한 적법한 준비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밀리미터 단위의 ‘레드라인’
입국관리국이 당신을 ‘자격 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하는 것은, 준비의 범위를 넘어 ‘사업의 가동(영업)’을 해버린 순간입니다. 이 레드라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세이프(적법한 준비 행위): 법무국에서의 회사 설립 등기(대표이사 취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 자본금 송금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계획서 작성.
- 아웃(자격 외 활동 위반이 되는 행위): 고객과 거래 계약을 맺고 ‘매출을 올리는’ 것,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영업 활동)를 시작하는 것, 설립한 자사로부터 ‘임원 보수(급여)를 받는’ 것, 종업원을 고용하여 실무 지시를 내리는 것.
즉, “경영관리 비자 허가가 날 때까지는 단 1엔도 벌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입국관리법이 아닌 ‘현 직장의 취업 규칙’ 리스크
입국관리법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클리어해야 할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재 근무처의 ‘취업 규칙(부업 금지 규정)’입니다. 회사 설립 등기를 하면 법무국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서 당신의 이름이 기재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 직장에 창업 사실이 발각될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사 의사를 일찍 굳히고, 마지막 1~2개월의 ‘유급 휴가 소진 기간(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숨에 설립 준비를 끝내는 것이 가장 전략적이고 안전한 이행 루트가 됩니다.
※ 주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어디까지가 준비이고, 어디서부터가 영업 개시인가”를 판단하기가 지극히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치명적인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