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내정을 주고 막상 취업 비자로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는 단계가 되어서야 ‘사실은 몇 달 전에 학교를 중퇴(자퇴)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트러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측이 이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면 단순한 내정 취소로는 끝나지 않는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중퇴 트러블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리스크와 채용 전형 시 기업이 철저히 해야 할 방어 대책을 해설합니다.
1. 학력 요건 상실로 인한 ‘비자 변경 절대 불가’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을 것’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칭호를 얻었을 것’입니다.
학교를 중퇴한 시점에서 이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 비자로의 변경은 불허가됩니다. 내정자가 ‘일본의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모국의 대학은 이미 졸업했다’는 등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대로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2. ‘불법 취업의 연쇄’라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
기업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중퇴 사실을 모른 채 ‘유학생 아르바이트’로서 계속 고용하고 있었을 경우의 리스크입니다.
유학생이 가진 ‘자격 외 활동 허가(주 28시간 이내의 취업)’는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중퇴한 다음 날부터 그 허가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기업 측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재류 카드나 자퇴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 취업 조장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3. 기업이 철저히 지켜야 할 채용 시의 방어 프로세스
이러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자체 신고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객관적인 공적 서류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 성적 증명서와 출석률 확인: 전형의 초기 단계에서 최신 성적 증명서와 출석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한다.
- 졸업 예정 증명서의 회수: 내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졸업 예정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게 한다.
- 입사 전 졸업 증명서의 확인: 입사 직전(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후에 절차에 들어간다.
‘재류 카드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극히 위험합니다.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는 학력과 재적 상황에 대한 엄격한 뒷받침을 얻는 것이 자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