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직후에도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 근무 실적 여부와 불허가를 막는 입증 실무

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 회사에서의 근무 실적이 아직 없는데, 지금 바로 ‘고도전문직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비자로 일하던 외국인 인재가 연봉 인상이나 커리어업을 계기로 이직할 때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 직후(입사 첫날 또는 수습기간 중)라 하더라도 새 회사에서의 ‘근무 실적’은 일절 불필요하며 고도전문직 비자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근무 실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일본 입관법의 구조부터 수습기간 중 주의점, 새 회사에서 필요한 입증 서류,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까지 법무 실무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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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이직 직후 근무 실적이 없어도 고도전문직 변경 가능

일본 입국관리국(입관)의 고도전문직 비자 심사에서는 ‘과거의 근무 실적’이 아닌 ‘향후 1년간의 활동 전망(예정 연봉 및 직무 내용)’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새 회사에 입사한 직후나 이직이 확정된 입사 직전 단계(고용계약 체결 후 내정 단계)라 하더라도 고도전문직 비자로의 변경 신청(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합니다.

  • 입사 첫날 신청: 가능 (새 회사의 고용계약서로 연봉 입증)
  • 수습기간(시용기간) 중 신청: 가능 (정규직 채용 전제라면 문제없음)
  • 전 직장 재직 기간 조건: 없음 (전 직장을 1년 미만으로 퇴사했더라도 심사에 악영향 없음)

2. 이직 직후 고도전문직 신청 시 심사관이 체크하는 ‘3대 입증 포인트’

근무 실적이 불필요한 반면, 이직 직후 신청에서는 ‘새 회사와의 계약 내용의 확실성’을 엄격히 체크합니다. 제출 서류에서 갖춰야 할 포인트는 다음 3가지입니다.

포인트 ①: 새 회사에서 제시한 ‘예정 연봉(향후 1년간)’ 입증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의 연봉은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향후 1년간 새 회사로부터 지급되기로 확약된 연봉’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확정된 상여금, 임원 보수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나 ‘연봉예정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포인트 ②: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및 해고 리스크 불식

계약상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 지급’,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 채용 여부 결정’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감액된 수습기간 급여로 포인트를 계산해야 하므로 70점/80점 미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며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전환된다’는 계약 문구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③: 전 직장 퇴직 절차(14일 이내 신고) 이행

이직에 따라 전 직장을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 변경 신고(퇴직)’를 입관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품행 및 준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3. 이직 직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 패키지’

이직 직후 신속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 1. 새 회사와의 고용계약서/근로조건통지서 사본: 급여, 상여금, 직무 내용이 명시된 서류.
  • 2. 새 회사 발행 ‘연봉예정증명서’: 향후 1년간의 예정 지급액 입증.
  • 3. 새 회사의 카테고리 증빙 서류: 법정원천징수비율표, 사계보 사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4. 전 직장의 퇴직증명서(또는 이직표 사본): 전 직장에서 적법하게 퇴직했음을 증명.
  • 5.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표 및 각종 입증 자료: 학위기,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증, 과거 경력증명서 등.

4.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점 (Q&A)

Q1. 이직 직후 고도전문직으로 변경하고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으로 비자를 변경한 경우 새 회사에서의 근무 실적이 1년 경과한 시점에 영주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1년 전 시점(전 직장 재직 시)에도 이미 80점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직 직후 고도전문직으로 변경한 뒤 지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Q2. 전 직장의 연봉이 낮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세무 준수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포인트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납세 의무를 이행했는지(주민세 미납 여부) 확인하기 위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지만, 고도전문직 연봉 포인트는 새 회사의 예정 연봉으로 심사하므로 전 직장 연봉이 낮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요약: 근무 실적보다 ‘새 계약서의 정교함’이 허가의 핵심

이직 직후라 하더라도 새 회사에서의 근무 실적을 따지지 않고 고도전문직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의 핵심은 새 회사에서 제시한 고용계약서와 연봉예정증명서가 입관이 요구하는 조건(향후 1년간 확정된 연봉 및 직무 내용)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직에 따른 고도전문직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을 염두에 둔 법무 설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고도전문직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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