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IT 업계에서 자사의 엔지니어를 클라이언트 기업의 사무실에 상주시켜 시스템 개발이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고객사 상주(SES: System Engineering Service)’는 매우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 비자를 가진 외국인 엔지니어일 경우, 업계의 회색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계약 형태의 선택이나 현장에서의 ‘지휘 명령 체계’를 조금이라도 잘못 설정하면, 기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관법 위반(불법 취업 조장죄)을 저지르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외국인 IT 엔지니어의 고객사 상주에 있어서 법무상의 엄격한 경계선과, 비자 갱신 불허가 및 체류 자격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계약 방어 접근법에 대해 철저히 해설합니다.
1. 3가지 계약 형태와 ‘지휘 명령권’의 법적 경계선
고객사 상주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간에 맺은 계약 형태와 “현장에서 누가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지시하는가(지휘 명령권의 소재)”를 완전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순되는 상태가 최대의 법적 리스크를 낳습니다.
- 근로자 파견 계약: 자사의 엔지니어를 클라이언트 기업에 파견하여, 클라이언트 측 담당자가 직접 업무 지시(지휘 명령)를 내리는 형태. ※자사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 도급 계약 (請負): 시스템의 완성이나 결과물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작업 진행 방식이나 엔지니어에 대한 지휘 명령권은 모두 고용주(자사)에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 준위임 계약 (SES): 결과물의 완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기술 제공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도급과 마찬가지로 지휘 명령권은 고용주(자사)에게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직접 지시는 불법이 됩니다.
2. ‘위장 도급’이 불러오는 비자 갱신 불허가의 연쇄
IT 업계의 고객사 상주에서 가장 빈발하는 법적 트러블이 ‘위장 도급’입니다. 이는 서면상의 계약이 ‘업무 위탁 계약(도급·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제 상황은 상주처인 클라이언트 기업이 외국인 엔지니어에게 직접 ‘업무 지시(지휘 명령)’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위장 도급은 근로자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외국인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나아가 입관법상의 중대한 문제로 직결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 심사에서 “합법적인 노동 환경에 있지 않다(=불법적인 위장 도급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간주될 경우, 해당 엔지니어의 다음 취업 비자 갱신은 극히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 체류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기업 측도 불법 취업을 조장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외국인 채용이 전면 금지될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3. 상주처에서의 ‘단순 노동’에 의한 자격외활동 리스크
기인국 비자는 프로그래밍, 요건 정의,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구축 등 ‘대학 등에서 습득한 고도의 전문적·지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사내의 개발 프로젝트라면 업무 내용을 통제할 수 있지만, 고객사 상주의 경우 클라이언트 측의 사정이나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본래의 직무와는 다른 아래와 같은 업무에 투입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의 시스템 테스트 (디버그 작업만 수행)
- 엑셀 등에 단순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
- PC 기기나 서버의 물리적인 반입, 포장, 케이블 배선 작업
- IT 지식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콜센터 업무
설령 자사가 IT 기업이고 고용 계약서상의 직종이 ‘시스템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고객사 상주에서의 실제 메인 업무가 위와 같은 단순 노동이라면 이는 ‘자격외활동(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4. 합법적 고객사 상주 운영을 위한 객관적 입증 접근법
외국인 엔지니어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고객사에 상주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의 관행에 휩쓸리지 않고 현장의 실태에 맞춘 명확한 계약 구분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① 파견 허가 취득 및 근로자 파견 계약의 철저
클라이언트 기업이 엔지니어에게 직접 업무 지시(지휘 명령)를 내리고 싶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현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인 자사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파견은 즉시 불법이 됩니다.
② 업무 위탁(SES) 시 독립된 수행 체제 구축
파견 허가 없이 합법적인 ‘업무 위탁 계약(SES)’으로서 상주시킬 경우에는, 현장에 자사의 책임자(프로젝트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망이나 지시는 모두 그 리더가 받고, 리더가 외국인 엔지니어에게 작업을 할당하는 ‘독립된 업무 수행 체제’를 구축하여 위장 도급의 의심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상주시킬 경우에는 채팅 툴 등을 이용한 자사의 명확한 업무 관리 체제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③ 상주처 업무의 사전 감사 및 문서화
계약 전 및 상주 시작 전에 클라이언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밀 조사하여, 그것이 기인국 비자의 고도 전문성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자 갱신 시에는 입관으로부터 ‘파견처·상주처에서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 설명서’나 ‘기업 간 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단순 노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인 문서로서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회색 관행은 입관 법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IT 인재를 다루는 이상 “타사도 이 계약으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IT 업계 특유의 회색 관행은 엄격한 입관 심사에서 일절 통용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불법 취업이나 위장 도급이 발각되면 기업의 신용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엔지니어의 커리어와 생활을 빼앗게 됩니다. 입관법과 노동법 양면에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엄격하게 감사하고, 모든 계약과 업무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법인과 외국인 인재 쌍방을 지키는 유일한 접근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