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비자: 외국인 사원의 ‘산재·장기 입원’ 휴직 및 비자 갱신 실무 대응

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외국인 사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의 사고(산재)나 예기치 못한 중병으로 인해 수개월에 달하는 장기 입원이나 휴직을 피할 수 없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업 인사 담당자와 본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일본 취업비자(재류자격)가 취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번 비자 갱신이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휴직 기간이 비자에 미치는 법적인 영향과 불허가 리스크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계속·갱신하기 위해 기업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입증 접근법을 철저히 해설합니다.

1. 입관법의 ‘3개월 룰’과 정당한 이유의 증명

입관법 제22조의 4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본래의 체류 활동(취업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의 취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휴직은 법적으로 명확한 ‘정당한 이유’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어 강제 송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입국관리국에 대해 “일하지 못하는 것은 질병·부상의 치료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나 회사의 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2. ‘산재(업무상)’와 ‘개인 상병(업무 외)’의 법무 대응 차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노동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제도는 완전히 적용됩니다. 휴직의 이유가 업무상인지 업무 외인지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산재)의 경우

노동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다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그만두게 하자”와 같은 섣부른 대응은 부당 해고가 되어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초래합니다. 기업은 산재보험의 ‘휴업보상급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본인의 치료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생활에서의 부상·질병(개인 상병)의 경우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직 기간’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으로부터 ‘상병수당금’을 수급하면서 요양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연 퇴직(또는 해고)’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하게 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입관법의 ‘3개월 룰’ 카운트다운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므로, 본인은 귀국 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비자 갱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복직의 증명’

가장 큰 난관이 되는 것은 휴직 기간 중에 ‘비자 갱신 시기(체류 기간 만료일)’가 도래했을 경우입니다. 일하지 않고 급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갱신 심사를 받게 되므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생활의 안정성’과 ‘복직의 확실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 현재의 병세와 장래에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명기된 상세한 진단서.
  • 회사 발행의 휴직증명서: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휴직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적 급여 수급 증명: 산재 휴업보상급여나 건강보험 상병수당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휴직 중 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
  • 복직 계획서: 치료 종료 후 언제부터 어떠한 업무 내용으로(필요하다면 단축 근무 등의 배려를 포함하여) 직장에 복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획서.

만약 진단서 등에서 ‘회복 전망이 서지 않으며 복직 시기도 완전히 미정’인 상태라면 취업비자 갱신은 극히 어려워집니다. 휴직 중인 외국인 사원의 비자 갱신은 통상적인 심사와는 다른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이른 단계에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간과하기 쉬운 ‘가족체류 비자’로의 파급 리스크

휴직하는 외국인 사원에게 동반한 배우자나 자녀(가족체류 비자)가 있을 경우 중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된 생계 유지자인 본인이 입원하여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 28시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위반(오버워크)이 되면 다음 갱신 시에 가족 전원의 비자가 불허가되어 일제히 귀국을 면치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합법적인 생활 유지의 틀을 올바르게 안내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원의 장기 휴직은 노동법과 입관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채용을 확정한 노동자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국관리국에 대해 투명성 높은 입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