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외국 국적 투자자가 국내에서 창업할 때 특히 수요가 높은 것이 ‘고급 브랜드품·시계의 수출입(고물상)’이나 ‘인바운드 대상 관광 사업(여행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는 경찰서나 도도부현 등 행정 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가 필수적이며,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의 경영관리 비자 심사와 얽힘으로써 지극히 난해한 법무 퍼즐을 만들어냅니다.
본 기사에서는 입관과 각 행정 기관 사이에 끼이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의 정체와 그 교착 상태를 적법하게 돌파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법무 어프로치를 해설합니다.
1. ‘비자가 먼저인가, 인허가가 먼저인가’라는 절망적인 딜레마
【요약】입관은 ‘인허가’를 요구하고 행정청은 ‘비자(주민표)’를 요구한다는 제도상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비즈니스로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반드시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 벽에 격돌합니다. 이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차가 완전히 정지되어 사업은 영원히 스타트할 수 없습니다.
① 입관의 스탠스: “인허가가 없으면 비자는 내주지 않는다”
입관은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비자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계획서에 “고물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고물상 허가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사업의 계속성 없음)”라고 하여 즉시 불허가를 내립니다.
② 경찰·도도부현의 스탠스: “비자가 없으면 인허가는 내주지 않는다”
한편, 인허가 관할 창구인 경찰서(고물상)나 도도부현(여행업)은 신청 요건으로서 ‘신청자(법인 대표자)나 관리자가 국내에 중장기 재류 자격과 주민표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상태로는 원칙적으로 인허가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2. 이 교착 상태를 파괴하는 ‘3가지 법무 돌파구’
【요약】공동 대표 배치, 조건부 신청, 스몰 스타트라는 3가지 어프로치 중에서 최적의 해답을 선택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고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로 이하의 3가지 어프로치가 존재합니다.
① 공동 대표·관리자(국내 거주자) 어사인 스킴
이미 국내에 주민표를 가진 일본인이나 영주자 등을 ‘공동 대표이사’ 또는 ‘각 법령이 정하는 관리자(여행업무 취급 관리자나 고물상 관리자)’로 영입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 국내 거주자인 협력자의 명의·자격 요건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 그 ‘인허가증’을 가지고 해외 신청자 본인의 경영관리 비자를 입관에 신청하는, 실무상 가장 확실한 루트가 열립니다.
② 행정청에 대한 ‘조건부 사전 협의’ 기록 제출
관할 경찰서나 행정청에 사전 상담을 가서 “비자가 나와서 대표자의 주민표를 취득하는 즉시 인허가가 나오는 요건(점포 설비나 자본금, 결격 사유의 부존재 등)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확약(언질)을 받습니다. 그 상담 기록(담당자 이름이나 협의 일시)과 상세한 이유서를 입관에 제출하여 “비자만 나오면 즉시 적법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전 협의의 서면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난이도가 높습니다.
③ ‘인허가 불필요 사업’부터의 스몰 스타트
처음에는 인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수출입(신품 한정)’이나 ‘컨설팅업’을 메인 사업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합니다. 무사히 비자를 취득하고 국내 주민표를 얻은 후에 고물상이나 여행업 인허가를 다시 신청·취득하여 회사의 사업 목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단계적인 어프로치입니다. 법인 설립 시의 정관에는 장래를 내다보고 미리 필요한 사업 목적을 모두 기재해 두는 것이 철칙입니다.
3. 법 개정(3,000만 엔 요건)과 여행업의 무거운 자본 요건
【요약】입관법의 3,000만 엔 요건과 여행업법이 정하는 기준 자산액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재무 기반이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법 개정으로 경영관리 비자 자체에 ‘3,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여행업(특히 제1종이나 제2종)을 영위할 경우 여행업법에 근거한 ‘기준 자산액(최저 3,000만 엔~) 확보’ 및 ‘고액의 영업보증금 공탁’이 요구됩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위해 준비한 자본금 3,000만 엔 중에서 수천만 엔을 영업보증금으로 법무국에 공탁(동결)해 버리면 수중의 캐시플로우가 고갈되어 상근 직원의 급여나 사무소 집세를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여행업 창업에 있어서는 비자 요건인 3,000만 엔과는 별도로 공탁금이나 초기 운전 자금으로서 다시 수천만 엔 규모의 추가 자금을 준비하는 견고한 재무 계획이 필수입니다.
4. 실무적 Q&A(M&A와 관리자 요건)
【요약】이미 인허가를 가진 회사의 매수(M&A)나 고물상 특유의 관리자 요건에 대해 답변합니다.
Q. 이미 여행업이나 고물상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를 매수(M&A)하면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M&A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손쉽게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자가 외국 국적의 새로운 오너로 변경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임원 변경 신고(또는 허가 재취득)’가 필요합니다. 그때 신대표자가 국내 주민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경이 수리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매수 전의 듀 딜리전스(법무 감사)와 전 경영자에게 일시적으로 공동 대표로 남아 달라고 하는 등의 계약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Q. 고물상의 ‘관리자’는 경영자 본인이 겸임할 수 있습니까?
A.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겸임은 가능합니다. 단, 고물상 관리자는 ‘영업소에 상근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대표자가 해외 출장을 빈번하게 가거나 복수의 점포를 전개할 계획인 경우, 본인이 관리자가 되는 것은 실태와 동떨어지므로 각 영업소에 상근하는 종업원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결론: 행정 간 ‘수직 행정’을 조정하는 치밀한 로드맵 구축
인허가가 얽힌 경영관리 비자 취득은 입관법과 각 사업법(고물영업법이나 여행업법 등) 양쪽의 요건을 완전히 링크시켜 진행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절차가 정지됩니다. “점포를 빌려 내장 공사까지 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고 인허가도 받지 못해 철수했다”는 실탄(자금) 상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전체를 조감하는 법적 동선 설계를 실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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