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사업으로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표자 상주가 안 되는 이유와 적법한 실무

일본의 IT 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SES(시스템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여 창업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관리비자 심사에서 SES 사업에는 특유의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회사를 설립한 대표자(사장) 본인이 클라이언트 기업에 상주(SES)하여 일하는 것”은 입관법상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SES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때 왜 대표자의 상주가 치명적인지, 그리고 입관의 허가를 얻어내기 위한 적법한 ‘경영 체제’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장벽에 대해 철저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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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사장) 본인의 SES 상주가 즉시 불허가되는 2가지 이유

SES는 엔지니어가 고객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기술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경영관리비자를 가진 사장 본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류 자격 취소 또는 갱신 시 불허가(즉시 아웃)의 대상이 됩니다.

① 사무소 요건 위반 (위장 사무실로 간주됨)

경영관리비자를 취득·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실체가 있는 사업소(자사 사무실)’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사장이 주 5일 고객사에 상주하는 상태라면 “어렵게 계약한 자사 사무실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더미 사무실이다)”고 판단되어 사업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② 경영 활동이 아닌 ‘현업(현장 노동)’으로 간주됨

입관법상 경영관리비자 보유자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직접 고객사에 출근하여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거나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행위는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수행해야 할 ‘현장 노동(현업)’이며, 경영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2. SES 회사로 비자를 받기 위한 ‘올바른 경영 체제’ 구축

SES 사업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상주하는 상품(플레이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주할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쪽(매니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대표자(본인)의 역할: 자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신규 클라이언트 개척(영업 활동), 엔지니어 채용 및 면접, 계약서 작성, 직원의 근태 관리 및 급여 계산 등의 ‘경영·관리 업무’에 전념한다.
  • 직원(엔지니어)의 역할: 회사로서 채용한 외국 국적 또는 일본인 엔지니어를 클라이언트 기업에 상주(SES/파견)시킨다.

즉, SES 회사를 설립할 경우, 본인 외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엔지니어’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계획과 자금력이 없다면 사업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간과하기 쉬운 최대의 장벽: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와 자산 요건

엔지니어를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SES 사업을 할 경우, 또 하나 넘어야 할 매우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입니다.

일본의 법률(직업안정법·근로자파견법)에서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일하는 SES는 대부분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됩니다. 위장 도급을 피하고 적법하게 SES 사업(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파견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엄격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순자산액: 2,000만 엔 이상 (1개 사업소당)
  • 현금·예금: 1,500만 엔 이상

4. 정리: SES 사업으로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위한 체크리스트

SES 사업으로 경영관리비자 취득 및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 일반적인 창업보다 훨씬 고도의 법무 전략이 요구됩니다.

  • 상주 절대 금지: 대표자 본인은 절대 고객사에 상주하지 않고 자사 사무실에서 경영·영업·채용·관리에 전념하는 체제를 증명한다.
  • 직원 확보: 현장에서 일할 엔지니어(직원)를 고용하는 채용 계획 및 급여 계획을 세운다.
  • 파견 허가 및 자금력 증명: 위장 도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순자산 2,000만 엔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재무 기반을 제시한다.

SES 사업 × 경영관리비자는 입관법과 노동기준법·근로자파견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회사 설립 등기나 사무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IT 분야와 인재 파견 분야 양쪽에 능통한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완벽한 적법 루트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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