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를 취득하려면 수억 엔 규모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일본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는 외국 국적 창업가의 상당수가 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절대적인 메리트를 가진 ‘고도전문직(경영·관리) 비자’라는 최강의 선택지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도전문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업 규모’나 ‘투자액’의 이상한 확대는 불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이 정한 포인트 계산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논리적인 법무 설계’뿐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통상의 경영관리 비자에서 ‘고도전문직 비자’로 쇼트컷하여 최단 1년 만에 영주권을 손에 넣기 위한 확실한 어프로치를 해설합니다.
1. 자본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포인트’라는 절대 룰
통상의 ‘경영관리 비자’는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이나 사무소 확보 등 회사의 ‘상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도전문직 비자’는 경영자 개인의 ‘학력·경력·연수입’ 등을 점수화하여 합계 70점(또는 80점)에 도달하는지 여부라는 객관적인 스코어만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 1억 엔의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당신 개인의 경력과 회사에서 당신에게 지불하는 ‘임원 보수’의 밸런스를 올바르게 설계하면, 설립 첫해의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고도전문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컨트롤 가능한 최대의 변수 ‘임원 보수’
창업가·경영자가 포인트를 쌓기 위한 주요 가산 항목은 이하의 3가지로 집약됩니다.
- 학력: 대졸(10점), 석사(20점), 복수의 석사나 MBA 취득(추가 +5점 등)
- 경력: 경영·관리의 실무 경험 3년 이상(10점), 5년 이상(15점), 10년 이상(25점)
- 연수입(임원 보수): 연수입 1,000만 엔 이상(10점)~3,000만 엔 이상(50점)
과거의 학력이나 경력은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인 ‘연수입(임원 보수)’은 경영자의 의사 결정 하나로 컨트롤 가능한 최대의 변수입니다.
3. 논리적인 재무 설계: 임원 보수로 포인트를 보완한다
현재 60점밖에 안 되어 고도전문직 비자의 커트라인인 70점에 ’10점’이 모자란 경우, 당신은 ‘자신의 임원 보수를 인상’함으로써 그 10점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 설정을 ‘연수입 1,000만 엔’에서 ‘연수입 1,500만 엔’으로 인상하면, 연수입 가산 포인트는 10점에서 20점으로 뛰어오릅니다. 물론 임원 보수를 올리면 개인의 소득세·주민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고도전문직이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베네핏(영주권 조기 취득)을 고려하면 이것은 극히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재무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압도적인 베네핏: 최단 1년 만의 영주권과 특권
입관의 룰을 논리적으로 해독하여 고도전문직 비자를 취득한 경우, 통상의 경영관리 비자에는 없는 이하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 영주권으로의 쇼트컷: 통상 10년의 체류가 필요한 영주 허가 신청이 70점이라면 ‘3년’, 80점이라면 ‘최단 1년’ 만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 부모 동반: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에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에서 부모를 불러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사용인 고용: 일정한 세대 연수입 등의 조건하에 본국에서 가정부나 베이비시터를 일본으로 데려오는 것이 허가됩니다.
5. 실무적 Q&A(포인트 계산과 재무의 함정)
Q. 회사에서 받는 ‘임원 보수’는 낮게 억제하고, 실적에 따른 ‘주식 배당금’으로 연수입을 높게 설정해도 포인트에 가산됩니까?
A. 가산되지 않습니다. 입관이 포인트 계산에서 인정하는 ‘연수입’은 확실하고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임원 보수(정기동액급여)’뿐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 등 기타 불확실한 소득은 연수입 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확하게 임원 보수로서 재설정해야 합니다.
Q. 비자 취득 후 세금을 줄이기 위해 2년 차부터 임원 보수를 낮춰도 문제없습니까?
A. 지극히 위험합니다. 임원 보수를 낮춘 결과 포인트가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다음 갱신 시에 ‘고도전문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통상의 ‘경영관리 비자’로의 다운그레이드(변경)가 불가피해집니다. 영주권 취득 요건도 리셋되므로, 영주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설정한 보수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무 체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목적 없는 갱신을 버리고 최단 속도로 기반을 다져라
통상의 ‘경영관리 비자’는 어디까지나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목적 없이 통상의 비자를 계속 갱신하는 것은 시간의 손실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임원 보수라는 수치를 컨트롤함으로써 최단 루트로 ‘고도전문직’ 그리고 ‘영주권’이라는 확고한 기반을 확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