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비자로 복수 법인(2개사) 경영이 가능할까? 설립부터 갱신 시 ‘메인 사업 판정’까지의 법무 실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외국인 창업자 중에는 “이익이 났으니 다른 업종의 2번째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거나 “M&A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양쪽의 사장을 겸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연쇄 창업가(시리얼 앙트레프레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관리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서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경영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완전히 적법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 심사에서 비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항상 ‘주된 활동(메인이 되는 1개사)’뿐입니다. 복수 법인을 경영할 경우, 이 ‘메인 법인의 설정과 설명’을 잘못하면 회사 전체의 실적은 좋은데도 비자 갱신이 불허가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복수 법인 경영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된 활동의 판정 기준’과 갱신 시 빠지기 쉬운 ‘임원 보수 분산의 함정’, 그리고 메인 법인이 적자가 났을 때의 리커버리 실무에 대해 철저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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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관은 어느 회사를 ‘메인 법인(주된 활동)’으로 판정할까?

경영관리비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비자당, 메인이 되는 1개의 법인(사업)’에 연결되어 심사됩니다. 2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입관은 다음의 3가지 객관적 기준을 통해 “어느 쪽이 이 외국인의 메인 활동인가”를 엄격하게 판정합니다.

기준 ①: 임원 보수액 (생활의 기반은 어느 쪽인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보수액입니다. ‘A사에서 월 30만 엔, B사에서 월 5만 엔’의 임원 보수를 받고 있다면, 입관은 “생활의 기반을 지탱하는 것은 A사이며, A사가 주된 활동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준 ②: 업무 에포트(시간·일수)의 배분

두 회사에 각각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나 이유서 안에서 “주 4일은 A사 사무실에서 경영을 하고, 주 1일은 B사의 경영관리를 한다”는 식으로 명확한 노동 시간(에포트)의 비중을 설명하여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준 ③: 법인의 사업 규모와 종업원 수

‘자본금 액수’, ‘연간 매출액’, ‘상근 종업원 고용 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사업 실태로서 규모가 큰 쪽이 메인 법인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2. 절대 피해야 할 ‘임원 보수 분산’으로 인한 불허가 함정

복수 법인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갱신 심사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임원 보수의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매월 30만 엔의 생활비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사에서 월 15만 엔’, ‘B사에서 월 15만 엔’을 받아 합계 30만 엔으로 생활한다는 설정을 하면, 입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회사도 단독으로는 월 15만 엔밖에 보수를 주지 못한다. 즉, 양사 모두 경영자 한 명을 부양할 만한 사업 규모·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경영관리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처럼 보수를 균등하게 분산시키면 ‘공멸(같이 쓰러짐)’하여 불허가될 리스크가 급증합니다. 올바른 재무 전략은 “메인 법인인 A사에서 월 25만~30만 엔 이상을 지급하고, 서브 법인인 B사는 무보수(또는 월 수만 엔 정도)로 하되 이익은 배당으로 받는다”는 식으로, 1개사 단독으로도 비자 갱신 요건(독립 생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3. 【갱신 시의 함정】 메인 법인이 적자, 서브 법인이 흑자인 경우의 대처법

경영을 계속하다 보면, “비자 신청의 근거(스폰서)가 되는 A사가 큰 적자를 내고, 나중에 설립한 B사가 큰 흑자를 내는” 역전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갱신 시기를 맞아 “나의 메인 활동은 A사입니다”라고 신청하면, A사의 적자(사업의 지속성 없음)를 이유로 비자 갱신이 불허가될 위험성이 극히 높습니다. B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입관은 ‘A사의 비자’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구: ‘주된 활동(소속 기관)의 변경’을 통한 리커버리 실무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갱신 신청을 하기 전에, 법률에 근거한 적정한 절차를 밟아 ‘메인 활동의 시프트(교대)’를 입관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서 제출: 사전에 “주된 활동을 A사에서 B사로 변경했다”는 신고서를 입관에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를 통한 논리적 설명: 갱신 신청 시 “A사의 사업은 축소(또는 휴면)되었고, 현재는 호조를 보이는 B사에 경영 에포트의 80%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임원 보수도 B사에서 메인으로 받고 있다”는 실태를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의 기준이 되는 회사가 ‘적자 A사’에서 ‘흑자 B사’로 전환되어, 무사히 갱신 허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정리: 복수 법인을 경영하는 창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복수 법인의 경영은 비즈니스 전략으로서는 우수하지만, 입관법(비자 심사)의 관점에서는 “심사가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 주종 관계의 명확화: 2개사 이상의 사장이 될 경우, 어느 쪽이 메인이고 어느 쪽이 서브인지를 ‘임원 보수액’과 ‘노동 시간’으로 명확히 설정한다.
  • 임원 보수 분산 금지: 보수는 메인 법인으로 몰아주어, 1개사 단독으로도 경영자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재무 밸런스를 맞춘다.
  • 실적 역전 시의 시프트 체인지: 메인 법인이 부진할 경우에는 갱신 전에 ‘주된 활동의 변경’을 하여, 호조를 보이는 서브 법인을 심사의 축으로 전환한다.

복수 법인에 걸친 경영관리비자의 신청 및 갱신은 각 법인의 결산기도 다르기 때문에, 매우 고도화된 재무·법무 퍼즐을 푸는 것과 같은 작업이 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원 보수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인 세무와 비자 실무 양쪽에 능통한 행정서사에게 상담하여 완벽한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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